목포시,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활동 실시
6월 ~ 8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입력 : 2025. 06. 11(수) 11:03

목포시청
[더조은뉴스]목포시는 하절기 집중호우와 행락철을 틈탄 공공수역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를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과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3단계 일정으로 추진된다.
6월에는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6~8월에는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며, 8월에는 시설 복구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집중호우로 방지시설이 파손된 경우에는 복구 유도와 함께 기술지도를 병행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녹조 발생과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자체 점검과 더불어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수 기자
시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를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과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3단계 일정으로 추진된다.
6월에는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6~8월에는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며, 8월에는 시설 복구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집중호우로 방지시설이 파손된 경우에는 복구 유도와 함께 기술지도를 병행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녹조 발생과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자체 점검과 더불어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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