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선박 불법 증·개축 특별단속 실시
대형 해양사고 예방 및 복원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
입력 : 2025. 09. 09(화) 09:44

완도해경, 선박 불법 증·개축 특별단속 실시
[더조은뉴스]완도해양경찰서는 선박 불법개조(불법 증·개축)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복원성 상실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9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의 사전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1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22~’24) 완도 관내에서 불법 증·개축으로 단속된 어선은 총 18척으로, 연평균 6~7척에 달한다.
여전히 불법 증·개축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따라 완도해경은 가을철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증·개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허가 선박 건조·무단 증·개축 ▲안전검사 미수검 및 검사 후 상태 유지 위반 ▲복원성을 저해하는 구조 변경 등이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선박의 무게중심 변화를 초래해 복원성을 약화시키며, 풍랑이나 충돌 시 전복 등 중대한 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불법 증·개축은 선박 복원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고질적인 안전 저해 요인을 차단하고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수 기자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9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의 사전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1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22~’24) 완도 관내에서 불법 증·개축으로 단속된 어선은 총 18척으로, 연평균 6~7척에 달한다.
여전히 불법 증·개축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따라 완도해경은 가을철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증·개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허가 선박 건조·무단 증·개축 ▲안전검사 미수검 및 검사 후 상태 유지 위반 ▲복원성을 저해하는 구조 변경 등이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선박의 무게중심 변화를 초래해 복원성을 약화시키며, 풍랑이나 충돌 시 전복 등 중대한 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불법 증·개축은 선박 복원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고질적인 안전 저해 요인을 차단하고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