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33곳 선정
근로계약서·최저임금 등 충족 사업장 인증마크·혜택 제공
입력 : 2025. 09. 11(목) 15:37

광주광역시,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33곳 선정
[더조은뉴스]광주광역시와 광주노동권익센터는 ‘2025년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33곳을 지정했다.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지정’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청소년 노동권 보호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선정 조건은 24세 이하 청소년을 1년 이상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인격적인 대우 등 5가지 항목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올해 선정된 사업장은 음식점·카페·편의점 등 청소년들이 주로 근무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는 인증마크와 함께 상하수도요금, 종량제봉투, 온·오프라인 사업장 홍보 등이 제공된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청소년 친화적 일터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노동권 보호와 건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지정’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청소년 노동권 보호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선정 조건은 24세 이하 청소년을 1년 이상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인격적인 대우 등 5가지 항목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올해 선정된 사업장은 음식점·카페·편의점 등 청소년들이 주로 근무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는 인증마크와 함께 상하수도요금, 종량제봉투, 온·오프라인 사업장 홍보 등이 제공된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청소년 친화적 일터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노동권 보호와 건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