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추진
음주운전 근절문화 조성 주‧야간 불시 단속 및 다각적 홍보 실시
입력 : 2026. 06. 26(금) 11:37

전라남도경찰청
[더조은뉴스]전라남도경찰청,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 음주 교통사고는 ’26년 6월 24일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211건에서 179건으로 15.1% 감소했으나, 음주사망자는 전년과 동일한 2명이 발생했다.
이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이 우려되어 사고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서지, 유흥‧번화가 주변뿐 아니라 스쿨존, 골프장, 고속도로 TG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식 단속’을 병행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숙취‧반주 운전 예방을 위한 출근길, 점심시간대 주‧야간 불문 상시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교차로‧유흥가 주변에서 VMS‧플래카드‧전단지‧캠페인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최근 신설된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검사키트를 활용해 단속을 병행하겠다면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 위반자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예정”으로 음주운전 근절 문화 조성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박종수 기자
전남 음주 교통사고는 ’26년 6월 24일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211건에서 179건으로 15.1% 감소했으나, 음주사망자는 전년과 동일한 2명이 발생했다.
이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이 우려되어 사고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서지, 유흥‧번화가 주변뿐 아니라 스쿨존, 골프장, 고속도로 TG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식 단속’을 병행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숙취‧반주 운전 예방을 위한 출근길, 점심시간대 주‧야간 불문 상시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교차로‧유흥가 주변에서 VMS‧플래카드‧전단지‧캠페인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최근 신설된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검사키트를 활용해 단속을 병행하겠다면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 위반자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예정”으로 음주운전 근절 문화 조성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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