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조옥현 도의원, 학생 전자담배 사용 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자담배 등 청소년 유해물건 예방교육 근거 신설…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 기대
입력 : 2025. 05. 15(목) 10:42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도의원, 학생 전자담배 사용 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더조은뉴스]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9일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옥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전자담배 및 다양한 흡입형 담배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학생 흡연 예방 교육에 청소년 유해물건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에 적용 대상을 ‘학생’으로 명확히 수정하고, ▲흡연 예방교육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물건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조 의원은 “전자담배는 청소년에게 유해물건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이 낮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생들이 전자담배 등 흡연의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흡연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종수 기자
조옥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전자담배 및 다양한 흡입형 담배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학생 흡연 예방 교육에 청소년 유해물건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에 적용 대상을 ‘학생’으로 명확히 수정하고, ▲흡연 예방교육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물건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조 의원은 “전자담배는 청소년에게 유해물건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이 낮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생들이 전자담배 등 흡연의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흡연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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