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추진
입력 : 2025. 06. 11(수) 13:59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추진
[더조은뉴스] 완도해양경찰서는 어구의 과다 사용 및 폐어구 유실ㆍ불법 투기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와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및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가지 3주간 진행하며, 어선과 어구 생산ㆍ판매ㆍ수입업체 및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어선 폐기물 기록부 확인 ▲폐기물 관리 계획서 기록 및 비치 여부 확인 ▲폐어구의 적법처리 실태 ▲어구 생산ㆍ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어구보증금제에 따른 통발어구에 보증금 표시 부착 판매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 기간 동안에는 2026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기존 통발류 어구에만 적용되던 보증금 제도를 자망, 장어통발, 어장부표어구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해양폐기물 감축과 어구의 회수ㆍ재사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완도해경은 관계기관과 함게 해당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어업인들에게 적극 알릴 방침이다.
완도해경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어구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과 수산자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양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수 기자
이번 점검은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가지 3주간 진행하며, 어선과 어구 생산ㆍ판매ㆍ수입업체 및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어선 폐기물 기록부 확인 ▲폐기물 관리 계획서 기록 및 비치 여부 확인 ▲폐어구의 적법처리 실태 ▲어구 생산ㆍ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어구보증금제에 따른 통발어구에 보증금 표시 부착 판매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 기간 동안에는 2026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기존 통발류 어구에만 적용되던 보증금 제도를 자망, 장어통발, 어장부표어구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해양폐기물 감축과 어구의 회수ㆍ재사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완도해경은 관계기관과 함게 해당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어업인들에게 적극 알릴 방침이다.
완도해경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어구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과 수산자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양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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