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진행
전남남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남도아이 지킴이 등을 대상으로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
입력 : 2025. 06. 17(화) 10:37

진도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진행
[더조은뉴스]진도군은 최근 진도군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도군 남도아이 지킴이’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감시·보호망인 ‘남도아이 지킴이’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계획됐다.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을 주제로 한 운동(캠페인) 영상 시청, 남도아이 지킴이들의 사명감을 고취하는 발대식 영상 시청,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예방 교육은 천주교 광주대 교구 금호동성당 박공식 주임신부가 ‘아동 보호와 인권’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아동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지역 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내용이 강조됐다.
한편, 전남남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전남 남부권역 5개 군(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행위자 위탁 상담,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 관리와 아동학대 예방 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박종수 기자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감시·보호망인 ‘남도아이 지킴이’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계획됐다.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을 주제로 한 운동(캠페인) 영상 시청, 남도아이 지킴이들의 사명감을 고취하는 발대식 영상 시청,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예방 교육은 천주교 광주대 교구 금호동성당 박공식 주임신부가 ‘아동 보호와 인권’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아동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지역 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내용이 강조됐다.
한편, 전남남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전남 남부권역 5개 군(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행위자 위탁 상담,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 관리와 아동학대 예방 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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