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시설관리공단, 퇴직금 소송 항소 취하
공단 1심 판결 뒤 증빙자료 확보·법률자문 거쳐 신중히 검토
입력 : 2025. 06. 30(월) 16:26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더조은뉴스]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퇴직금 기산일 산정과 관련한 퇴직자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률 자문과 함께 노동자의 권익보호, 조직 내 갈등 최소화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해당 사건은 2024년 7월 퇴직한 공단 환경직 직원 A씨가 제기한 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에서 비롯됐다. A씨는 2001년 9월 1일 B미화사에 입사해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하다가, 2005년 1월 1일부터 광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로 전환됐고, 2015년 7월 1일 공단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퇴직 시까지 근무했다.

공단은 대행계약서 및 단체협약 기준에 따라 2005년 이후 근무 기간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켰고, 이에 A씨는 전체 근무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21일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A씨가 B미화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증거가 없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포괄승계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단은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경력증명서, 인사기록카드 등을 바탕으로 지난 6월 5일 항소했으나, 이후 광산구로부터 노동자 권익 보호와 소송 실효성 등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광산구 요청에 따라 공단은 고문변호사 자문과 노동자 소송비용 부담, 노동조합의 의견 등을 고려해 항소를 취하 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단은 이번 판결의 취지를 바탕으로, 유사한 경력 조건을 가진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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