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3억여 원 부과
전년 대비 5.1% 증가…7월 31일까지 납부
입력 : 2025. 07. 10(목) 11:23

함평군청
[더조은뉴스]전남 함평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군민에게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함평군은 지난 9일 2025년 7월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물분) 17,107건, 23억 6100만여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5.1%가 증가한 세액으로 함평군은 군민이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2025년 6월 1일 현재 함평군 관내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단, 주택분 재산세(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7월과 9월에 두 차례로 나누어 50%씩 부과된다.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ATM(현금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수 기자
함평군은 지난 9일 2025년 7월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물분) 17,107건, 23억 6100만여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5.1%가 증가한 세액으로 함평군은 군민이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2025년 6월 1일 현재 함평군 관내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단, 주택분 재산세(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7월과 9월에 두 차례로 나누어 50%씩 부과된다.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ATM(현금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