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8월부터 시행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 돌봄수당 지원
입력 : 2025. 07. 30(수) 10:42
순천시청
[더조은뉴스]순천시는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틈새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외ž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5년 하반기 시범운영 후 2026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맞벌이ž한부모ž다자녀 등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또한, 손자녀는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이며, 조부모는 80세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아동의 부모 혹은 외ž조부모가 부모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소득 및 가족관계, 양육공백사유 등 서류 및 자격조건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며, 선정된 조부모는 돌봄활동 시작 전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하여야 한다.

돌봄활동은 평일 오전 8시 ~ 오후 6시 사이 최대 하루 4시간, 월 40시간 이상 수행하며, 활동사진(타임스탬프) 및 위치기반 출결시스템 등을 통해 활동일지를 작성하여야만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다.

활동종료 후 돌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활동 종료 다음 달에 활동일지와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그달에 해당 손자녀가 보육료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 이용 시 기본 보육시간(9~16시)은 돌봄활동 시간에서 제외되며,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돌봄활동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치기반출결시스템, 영상통화, 돌봄활동 실시간 인증 등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허위보고 혹은 모니터링 거부시 수당 지급 중단 및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부모의 헌신적인 손자녀 돌봄이 사회에서 인정받아 지원되는 만큼, 가정의 돌봄 부담이 경감되고 촘촘한 틈새 돌봄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가족복지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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