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신청, 2년간 최대 100%감면
입력 : 2025. 08. 20(수) 13:40

영광군,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더조은뉴스]영광군은 지난 7월 16일∼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군남면·염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수습 및 복구지원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신청 시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6일부터 2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 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토지 등(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포함) 피해를 입은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이 기재된 ‘피해 사실 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읍·면장에게 확인받아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하면 되며,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1회에 한하여 적용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군민은 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로 방문 및 전화로 접수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 바로처리 센터)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이번 수수료 감면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신청 시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6일부터 2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 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토지 등(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포함) 피해를 입은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이 기재된 ‘피해 사실 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읍·면장에게 확인받아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하면 되며,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1회에 한하여 적용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군민은 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로 방문 및 전화로 접수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 바로처리 센터)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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