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사랑상품권, 9월부터 할인율 13%로 상향
정부 지역화폐 확대 방침…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기대
입력 : 2025. 08. 28(목) 10:54

목포시청
[더조은뉴스]목포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목포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3%로 대폭 상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행 규모는 당초 112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되며, 월별 60억 원씩 균등 발행된다.
상품권이 조기 소진될 경우 다음 달부터 다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지류, 카드, 모바일 3가지 형태로 모두 구매 가능하며, 월 구매 한도는 1인당 최대 50만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류·모바일 통합 10만 원, 카드형 40만 원이다.
특히 카드형은 충전 및 보유 금액을 합산해 최대 4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미사용 금액이 이월될 경우, 다음 달에는 이월 금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만 충전할 수 있다.
시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불법 현금화(깡)나 비가맹점의 지류형 상품권 수취 등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할인율 대폭 상향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혜택을 적극 활용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이번 조치는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행 규모는 당초 112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되며, 월별 60억 원씩 균등 발행된다.
상품권이 조기 소진될 경우 다음 달부터 다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지류, 카드, 모바일 3가지 형태로 모두 구매 가능하며, 월 구매 한도는 1인당 최대 50만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류·모바일 통합 10만 원, 카드형 40만 원이다.
특히 카드형은 충전 및 보유 금액을 합산해 최대 4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미사용 금액이 이월될 경우, 다음 달에는 이월 금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만 충전할 수 있다.
시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불법 현금화(깡)나 비가맹점의 지류형 상품권 수취 등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할인율 대폭 상향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혜택을 적극 활용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