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저소득 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지원사업’ 시행
교통비, 기숙사비 등 대학생활 경비 지원으로 학업 여건 개선
입력 : 2026. 03. 10(화) 11:29

고흥군청
[더조은뉴스](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과 함께 저소득 가정 대학생을 위한 ‘생활안정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장학금은 교통비, 기숙사비, 식비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대상자에게는 학기당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2개 이상 학교를 졸업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대학생이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오는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심사를 거쳐 4월 말 생활안정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영민 이사장은 “생활안정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의 생활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는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고생 인터넷 강의료 지원,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수 기자
생활안정장학금은 교통비, 기숙사비, 식비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대상자에게는 학기당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2개 이상 학교를 졸업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대학생이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오는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심사를 거쳐 4월 말 생활안정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영민 이사장은 “생활안정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의 생활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는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고생 인터넷 강의료 지원,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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