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생애 1회 최대 24개월 지원… 3월 30일부터 신청 접수
입력 : 2026. 03. 11(수) 11:12

여수시청
[더조은뉴스]여수시가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시행됐으며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계속사업 전환결정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24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전입신고 후 월세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청년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자산 요건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심사 기준으로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54만 원 이하), 재산 가액은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535만 원 이하), 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상시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 많은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 등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관심있는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2022년부터 월평균 320여 명의 청년에게 총 22억 6천만 원의 청년월세를 지원해 왔으며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의 잔여 지원금도 계속 지급될 예정이다.
박종수 기자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시행됐으며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계속사업 전환결정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24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전입신고 후 월세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청년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자산 요건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심사 기준으로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54만 원 이하), 재산 가액은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535만 원 이하), 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상시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 많은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 등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관심있는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2022년부터 월평균 320여 명의 청년에게 총 22억 6천만 원의 청년월세를 지원해 왔으며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의 잔여 지원금도 계속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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