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임야 내 매실ㆍ단감 재배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허용” 촉구
임형석 도의원, “석류ㆍ떫은 감은 가능한 데 매실ㆍ단감은 등록 안 돼…개선해야”
입력 : 2026. 04. 30(목) 13:27

임형석 도의원, “석류ㆍ떫은 감은 가능한 데 매실ㆍ단감은 등록 안 돼…개선해야”
[더조은뉴스]전남도의회가 임야에서 매실ㆍ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없어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4월 30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대표 발의한 ‘임야에 매실ㆍ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허용 및 공익직불제 적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건의문은 임야에 매실ㆍ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공익직불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임야에 매실ㆍ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함에도 농지 또는 임산물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실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1960~1970년대를 거치며 정부가 치산녹화정책과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산지에 유실수 재배를 권장하면서 밤, 감, 호두 등과 함께 매실 재배가 확대됐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임야에 매실ㆍ단감을 재배해 왔음에도 밤ㆍ호두, 떫은 감 등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허용하면서 매실ㆍ단감을 제외해 온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이하 수실류)로 감, 호두 등 14개 품목을 정하고 있는데 떫은 감은 수실류에 포함하고, 단감은 제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감이 매실과 마찬가지로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과실류라는 게 이유로 추정된다”며 “과실류인 석류를 수실류로 추가 지정한 것처럼 매실ㆍ단감을 수실류에 추가해 임야에 매실ㆍ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더 이상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관계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형석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임야에서 재배되는 매실과 단감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할 수 없지만, 2025년 기준 광양시 전체 매실 재배 면적의 22%인 244ha가 임야”라며 “정부의 권장에 따라 임야에 매실이나 단감을 재배해 왔음에도 임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제 적용에서 배제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박종수 기자
전남도의회는 4월 30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대표 발의한 ‘임야에 매실ㆍ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허용 및 공익직불제 적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건의문은 임야에 매실ㆍ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공익직불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임야에 매실ㆍ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함에도 농지 또는 임산물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실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1960~1970년대를 거치며 정부가 치산녹화정책과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산지에 유실수 재배를 권장하면서 밤, 감, 호두 등과 함께 매실 재배가 확대됐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임야에 매실ㆍ단감을 재배해 왔음에도 밤ㆍ호두, 떫은 감 등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허용하면서 매실ㆍ단감을 제외해 온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이하 수실류)로 감, 호두 등 14개 품목을 정하고 있는데 떫은 감은 수실류에 포함하고, 단감은 제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감이 매실과 마찬가지로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과실류라는 게 이유로 추정된다”며 “과실류인 석류를 수실류로 추가 지정한 것처럼 매실ㆍ단감을 수실류에 추가해 임야에 매실ㆍ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더 이상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관계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형석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임야에서 재배되는 매실과 단감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할 수 없지만, 2025년 기준 광양시 전체 매실 재배 면적의 22%인 244ha가 임야”라며 “정부의 권장에 따라 임야에 매실이나 단감을 재배해 왔음에도 임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제 적용에서 배제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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