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납부하세요”
입력 : 2026. 05. 04(월) 11:20

광산구청사
[더조은뉴스]광주 광산구가 5월 한 달간 202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 대상자는 6월 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특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방문 신고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광산구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권연장을 시행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신고는 기한 내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 개인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길 바란다”라며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를 위한 기한 연장 제도도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종수 기자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 대상자는 6월 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특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방문 신고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광산구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권연장을 시행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신고는 기한 내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 개인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길 바란다”라며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를 위한 기한 연장 제도도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0801thebette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