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전남도의원, 정부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및 후속대책 마련 촉구
광주·전남 지역 피해자 157명… 신속한 보상·추모사업 시급
입력 : 2025. 02. 06(목) 10:12
정길수 전남도의원, 정부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및 후속대책 마련 촉구
[더조은뉴스]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2월 5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및 후속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후속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발의되었다.

지난해 12월 29일 179명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정부가 참사 재발 방지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여야 역시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난 참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처리된 주요 법안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모두 사고 발생 후 몇 해가 지나서야 특별법 제정·시행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만큼은 지체되지 않고,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자·유가족 지원, 재발 방지 대책, 경제 회복 지원 방안 등의 피해지원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날 정길수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국내 여객기 사고 가운데 최대 희생자를 낸 비극으로 특히, 전체 희생자 179명 중 88%인 157명이 광주·전남 지역민이다”며, “시급히 필요한 피해보상, 유가족 심리상담 및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센터와 추모사업, 추모공원 추진 등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특별법만큼은 서둘러 주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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