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햇빛소득마을' 확대…지방소멸 에너지로 대응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 전국 86개소 선정
신안군 신의면 상서1리, 자부담 50% 지원
신안군 신의면 상서1리, 자부담 50% 지원
입력 : 2026. 08. 24(월) 10:18
신안군(군수 김태성)이 지난 21일 행정안전부의 '2026년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서 신의면 상서1리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129개 신청 마을 중 86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생한 수익을 주민과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이 수익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안군은 주민들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자 총사업비의 15%인 주민 자부담 중 절반인 50%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한다. 올해 2억 5천만 원을 시작으로 기금을 지속 투입해 주민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한 자금 마련 및 상호금융 대출 시 발생하는 금융비용까지 낮춰,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발전수익을 늘릴 전망이다. 자부담 50% 지원 시, 1MW 규모 기준으로 마을 단위에서 연간 약 600만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남광주지역은 계통포화로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신안군은 주민 부담 없이 ESS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SS 설치비는 국비 40%, 지방비 30%, VPP 30%의 재원 분담 구조로, 향후 기후부 세부 지원 방안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신안군은 1차 선정에 이어 진행되는 2차 공모에도 지도읍, 팔금면 등 관내 4개 마을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인허가, 금융지원, 계통연계 등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인이 되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그 결실을 지역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모델"이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주민 초기 부담을 대폭 낮추고, 에너지 수익이 실질적인 주민 소득과 지역 순환 경제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수 기자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생한 수익을 주민과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이 수익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안군은 주민들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자 총사업비의 15%인 주민 자부담 중 절반인 50%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한다. 올해 2억 5천만 원을 시작으로 기금을 지속 투입해 주민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한 자금 마련 및 상호금융 대출 시 발생하는 금융비용까지 낮춰,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발전수익을 늘릴 전망이다. 자부담 50% 지원 시, 1MW 규모 기준으로 마을 단위에서 연간 약 600만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남광주지역은 계통포화로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신안군은 주민 부담 없이 ESS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SS 설치비는 국비 40%, 지방비 30%, VPP 30%의 재원 분담 구조로, 향후 기후부 세부 지원 방안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신안군은 1차 선정에 이어 진행되는 2차 공모에도 지도읍, 팔금면 등 관내 4개 마을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인허가, 금융지원, 계통연계 등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인이 되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그 결실을 지역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모델"이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주민 초기 부담을 대폭 낮추고, 에너지 수익이 실질적인 주민 소득과 지역 순환 경제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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