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80여 의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국회 집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조직·예산 자율성 확보
책임성 강화 등 독립적 제도개선 요구
입력 : 2026. 10. 27(화)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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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국회 집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장 송형곤)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2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송형곤 의장을 비롯한 의원 80여 명이 참석,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의지를 결집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지지발언, 지방의원 연대발언, 공동결의문 낭독, 결의구호 제창 등이 진행됐다.

참석 의원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임에도 독립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 틀 안에서 조직 및 운영에 제약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의 진전이 있었으나, 확대된 역할과 책임을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지방의회 의장의 실질적인 조직권 보장, 예산편성 자율성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까지 확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주민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려면 독립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요 의정과제로 삼고 송형곤 의장을 중심으로 전국 지방의회 및 국회와 협력해왔다. 지난 9월 18일에는 의회 차원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입법을 공식 요구했다.

이날 신민호 의회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연대발언에 나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자율성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형곤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됐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논의가 아닌 국회의 구체적인 입법 성과"라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지역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면 이에 걸맞은 조직과 예산, 전문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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