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안심 먹거리' 농산물 원산지 합동 단속
주요 관광지 농산물 판매업소 대상n8월 14일까지 중점 단속 강화
입력 : 2026. 07. 29(수) 21:36
장성군 농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장성군이 주요 관광지 주변 농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된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단속은 8월 14일까지 진행되며, 농산물 및 가공품, 쌀, 배추김치, 콩 등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 정확한 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현장 점검과 더불어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은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제도를 널리 알리고, 읍·면에서는 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자를 대상으로 직접 안내할 방침이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최고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지역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해당 업소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준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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