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률가대회·우수논문 경진대회, 8월 28일
동국대서 8월 28일 환경법률가대회 첫 개최
기후위기 대응 등 주요 쟁점 논의, 17회 논문경진대회 시상
기후위기 대응 등 주요 쟁점 논의, 17회 논문경진대회 시상
입력 : 2026. 08. 25(화) 10:00
한국환경법학회는 오는 8월 28일(금) 동국대학교에서 「환경법의 현재와 미래-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환경법률가대회 및 제17회 대학생·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전에는 대학생·대학원생 논문 발표 및 심사로 이뤄지는 논문경진대회가, 오후에는 환경법률가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환경법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환경연구원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는 그동안 다섯 차례 열린 환경법 분야 신진학자 학술대회를 확대·개편해 제1회 ‘환경법률가대회’를 개최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이는 환경법에 대한 연구관심의 증가로 젊은 법률가들이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신구 세대를 아우르는 환경법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환경법률가대회가 열리는 오후 세션은 총 6개로 구성돼, 최근 들어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의 과제뿐만 아니라 환경법 영역 전반에 대한 주요 쟁점을 검토한다. 생태사회로의 헌법적 전환, 자원순환 차원에서의 에코디자인 법제화, 환경법상 피해구제 및 절차 정비, 토양오염분쟁의 법적 쟁점과 같은 전통적 환경법의 확장적 관심사들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17회를 맞는 논문경진대회는 대학생분야와 대학원생 분야에서 각각 1차 예선을 거친 네 개의 팀이 연구성과를 소개하며, 환경부장관상(대상), 환경공단이사장상(최우수상) 등을 시상한다.
김태호 한국환경법학회장은 “시시각각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가 진행되는 오늘날 환경법제에 대한 연구와 대안 모색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환경법과 관련한 현안과 쟁점을 모여서 망라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학술적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수 기자
오전에는 대학생·대학원생 논문 발표 및 심사로 이뤄지는 논문경진대회가, 오후에는 환경법률가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환경법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환경연구원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는 그동안 다섯 차례 열린 환경법 분야 신진학자 학술대회를 확대·개편해 제1회 ‘환경법률가대회’를 개최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이는 환경법에 대한 연구관심의 증가로 젊은 법률가들이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신구 세대를 아우르는 환경법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환경법률가대회가 열리는 오후 세션은 총 6개로 구성돼, 최근 들어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의 과제뿐만 아니라 환경법 영역 전반에 대한 주요 쟁점을 검토한다. 생태사회로의 헌법적 전환, 자원순환 차원에서의 에코디자인 법제화, 환경법상 피해구제 및 절차 정비, 토양오염분쟁의 법적 쟁점과 같은 전통적 환경법의 확장적 관심사들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17회를 맞는 논문경진대회는 대학생분야와 대학원생 분야에서 각각 1차 예선을 거친 네 개의 팀이 연구성과를 소개하며, 환경부장관상(대상), 환경공단이사장상(최우수상) 등을 시상한다.
김태호 한국환경법학회장은 “시시각각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가 진행되는 오늘날 환경법제에 대한 연구와 대안 모색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환경법과 관련한 현안과 쟁점을 모여서 망라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학술적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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