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부동산 전자계약 ‘거래·임대차 신고 원스톱 법’ 발의
전자계약 시스템 법적 근거 명문화, 제도 안정성 확보
거래·임대차 신고 원스톱 처리로 국민 편의 증진
거래·임대차 신고 원스톱 처리로 국민 편의 증진
입력 : 2026. 08. 25(화) 17:00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토위, 광주 서구갑)은 25일(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전자계약 체결 시 관할 지자체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자동 처리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거래 내역을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고 거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이 계약서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왔다. 그러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예산 확보에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신고 등을 처리하는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또한, 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법정(法定)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 의제 규정’을 도입해 별도의 관공서 방문 없는 ‘원스톱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계약 체결부터 거래·임대차 신고까지 한 번에 끝내는 ‘원스톱 행정’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수 기자
현행법상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거래 내역을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고 거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이 계약서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왔다. 그러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예산 확보에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신고 등을 처리하는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또한, 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법정(法定)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 의제 규정’을 도입해 별도의 관공서 방문 없는 ‘원스톱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계약 체결부터 거래·임대차 신고까지 한 번에 끝내는 ‘원스톱 행정’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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